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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37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 03:30 경 C 옵티마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55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승기 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가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D과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이 도로로 넘어져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관철 염좌 등을 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로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 주행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스스로 부딪쳐 넘어진 것이어서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니고, 오토바이가 손괴되거나 사람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만약 손괴나 상해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