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