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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37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99,208,2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 및 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0. 9.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C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2)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D의 원고 설립에 대한 미동의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최고서 발송 및 송달 결과 1) 원고는 2012. 7. 5. D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촉구(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D는 2012. 7. 6.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11. 2. D 등 이 사건 정비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