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09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