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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가단1229

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10. 15. 접수 제1452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아직까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다만 등기원인만을 매매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