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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8 2020고단78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에 탑승하다가 운전 중 차선변경 차량 등을 발견하면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거나,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 사기 범행을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12. 2.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7. 12. 2. 14:23 경 경주시 성동동 경주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C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 E이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F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인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6.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사이에 합계 6,675,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7. 18.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7. 18. 20:29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A이 J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2 차로에서 주행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M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과실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인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