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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6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는 피고 소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과의 동업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전가,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하는 등 죄질과 범행 결과 모두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09. 9월 말경 내지 10월 초경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 및 금전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유죄판결 또는 구속수사 등) 가 발생하기 이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1998년도까지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호 관찰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