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이 H으로부터 7회에 걸쳐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H 과의 오랜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거래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 내지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 재 행위 당시에는 청사관리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H에게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 편의 제공이나 청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S(R )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H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과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H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 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팀원 식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용돈 좀 가져 오라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982~986 쪽), ②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6. 6. 20. 경 H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2016. 7. 22.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 및 조사를 받자 서둘러 2016. 7. 25. H에게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