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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8 2019고정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장애인도 아니면서 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