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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4 2016구단582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9. 23:48경부터 다음 날 00:13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고 소속 경찰관은 2016. 6. 20. 00:35경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114동 앞에서 음주측정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 0.146%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친구들과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초과할 정도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가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급박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먼 곳에 위치한 친구 사업을 도와주는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