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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8.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8. 13:4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돈과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집 안에 있던 망치와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G(27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처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하고 있던 소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근처 벽에 깨뜨린 뒤 자신의 손목을 그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1:00경 대구 수성구

H. 201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후배인 I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가 대화에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