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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1:5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를 대동백화점 방향에서 시청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