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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나 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