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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5 공소장에는 201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의 오기로 보인다. .

1. 9.경부터 2015. 3. 11.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싸이렌 게임기 20대,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판타지아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계약서,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월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 영업한 점, 피의자 A이 제출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의하는 경우, 2015. 1. 9.부터 2015. 3. 6.까지의 입금액이 합계 22,601,000원인 점, 비록 피고인 A이 월 매출액 중 일부를 월세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서 이를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