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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6.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7층 706호실에서 C에게 6일치 선이자 240,000원을 포함한 원금 2,000,000원에 대해 당일부터 매일 40,000원씩 60일간 2,4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연이자율 225.7%)으로 원금 1,760,000원을 C에게 일수로 대부하고, 2015. 6. 16.까지 그 원리금을 상환받고, 2014. 7. 9. 같은 장소에서 D에게 6일치 선이자 240,000원을 포함한 원금 2,000,000원에 대해 당일부터 매일 40,000원씩 60일간 2,4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연이자율 225.7%)으로 원금 1,760,000원을 D에게 대부하고 2015. 4. 14.까지 그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연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