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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69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증서 2011년 제2579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으로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피고는 이후 2,500만 원으로 감액합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나 그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 필수적인 전제가 아니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을 지급받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0.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달 30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작성의 2011년 증서 제2579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 B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여 2015. 10. 27.까지 근무하였다. 라.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5. 11. 20.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같은 달 27일 위 약속어음금 중 1,24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네프보험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이네프보험으로부터 받을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37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계약서 제3조의 나.

항에서 정한 ‘보험신계약 월납초보 100~15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