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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30 2012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농협중앙회 회장과 동창인데, 입사시험 없이 당신의 딸을 농협중앙회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을 농협중앙회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입사시험 없이 농협중앙회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 중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3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부분은 범죄 성립요건사실은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딸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키려면 윗선에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입사시험 없이 농협중앙회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11. 3. 9.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