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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1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20: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길이 80cm 가량인 쇠꼬챙이를 넣어 커튼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8:15경 위 B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해 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 콘돔 등 성인용품과 편지를 포장한 상자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주거침입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성인용품 배송에 대한. F 회신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위치에 대한, 11. 26.-27. 동선확인에 대한, 12. 10.자 동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에 더 이상 살던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