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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