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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83 | 법인 | 2009-10-28

[사건번호]

조심2009서2983 (2009.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미리 집행한 노무비이거나 차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3.8.1. 전문공사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노무비 2,958,680,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203,599,270원, 2006사업연도 209,818,610원 및 2007사업연도 161,311,570원합계 574,729,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2007년 귀속분 3,826,273,2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통장에서 2005.6.27. 출금된 362,571,540원은 법인자금 부족으로 대표자의 배우자가 수익증권을 해지한 3억원(이하 “쟁점1노무비”라 한다)을 대표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2005.8.9. 출금된 163,598,440원 중 1억6,000만원(이하 “쟁점2노무비”라 한다)은 같은 날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007사업연도 가공노무비로 적출된 1,923,680,000원(이하 “쟁점3노무비”라 한다)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로서 2008사업연도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대여금 및 전도금 계상액과 상계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5.5.31. 배우자로부터 3억원(쟁점1노무비)을 차입하여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를 선집행하였다는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쟁점1노무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2005.8.9. 사외유출액 중 1억6,000만원(쟁점2노무비)은 법인통장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부채(가지급금)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액과는 별개이다.

(2)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1,923,680,000원(쟁점3노무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이후 이 건 조사착수일(2008.10.13.)까지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0.13.~2008.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1993.8.1.부터 전문건설 공사업 등 영위)에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중 노무비2,958,680,000원(2005사업연도 529,620,000원, 2006사업연도 505,380,000원, 2007사업연도 1,923,680,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는 동시에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노무비(2005.6.27.자 가공노무비 확정액 362,571,540원 중 3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5.5.31. 법인자금부족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홍OO이 수익증권을 해지한 3억원을 대표이사가 차입하여 그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노무비 선지급을 위하여 299,560,162원을 출금하였으며, 2005.6.27.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362,571,540원 중 2억원을 홍OO에게 입금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며, 대표이사로 입금된 나머지 162,571,540원 중 1억원도 동일한 성격인데도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OOOO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반보강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소장 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이다.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2005.6.27.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362,571,540원이 임원의 배우자인 이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 및 그의 배우자인 홍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미리 집행한 노무비이거나 차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노무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노무비(2005.8.9.자 가공노무비 확정액 163,598,440원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5.8.9.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이OO의 계좌로 163,598,440원이 입금되었다가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중 160,000,000원(쟁점2노무비)을 출금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은 2005.8.9. 법인통장에 입금된 쟁점2노무비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변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쟁점2노무비 상당액을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노무비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노무비(2007사업연도 가공노무비 확정액 1,923,68,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3노무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로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계정과 상계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7사업연도 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그 원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2007사업연도말 공사계약금액을 미리 계상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것이고, 법인에서 출금한 자금을 회사경비에 사용하고 장부에 기록하기 애매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3노무비와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한 장부를 제시하였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