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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2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 받아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0 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하였고, 상선 등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기본범죄 : 2015. 8. 20. 자 필로폰 투약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감경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제 2 범죄 : 2015. 6. 18. 자 필로폰 투약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감경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제 3 범죄 : 2015. 8. 20. 자 필로폰 매수의 점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