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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16 2013고단1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B 임야에서 두릅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 등을 벌채하는 등으로 산지 7,000㎡를 농지로 조성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복구비 72,629,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산림피해지 현장 사진

1.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 또한 두릅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