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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아 자신이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 0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B와 함께 방문하여 B 명의로 접수를 하고 B가 수면제를 투약할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 5일분을 처방받아 그 처방전을 이용해 위 약품을 취득한 후, 2018. 4.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일 1포 ~ 2포씩 이를 전부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부터 2019. 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B 명의로 위 병원에서 처방받아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250일분을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전부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된 라제팜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각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주소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G 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약관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대출신청자가 B라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약관 대출 신청은 물론, 대출 과정에서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에 관해 B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8,4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