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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6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6,120,965원과 그 중 27,993,136원에 대하여는 2017. 6. 6.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9.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