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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2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9:30경 목포시 C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들 및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를 잘못 키웠다. 씨발년 오늘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18cm, 날 길이 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80cm, 날 길이 18cm)를 가지고 들어와 “너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도끼, 작두, 낫, 과도, 망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일정한 주거 없이 선상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가고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