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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19나11498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6. 14:00~15:0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한산버스정류장 앞에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피고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약778, 발령일은 2016. 5. 12.), 위 약식명령은 피고 B의 경우 2016. 6. 10., 피고 C의 경우 2016. 7.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6. E병원에서, 2015. 6. 7.부터 2015. 6. 16.까지 F병원에서, 2015. 7. 15. G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는 합계 1,479,850원(E병원 242,800원 F병원 1,237,050원) 원고는 G정형외과의원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479,860원, 일실수익 1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2,479,860원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6. 5. 12.이나 그 확정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