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185 | 양도 | 2002-02-14
국심2001서3185 (2002.02.14)
양도
기각
2호이상의 임대아파트가 1999. 8.19. 이후에 신축되었거나 1999. 8.2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었어야 함에도 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36.7㎡ 및 주택 250.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6.17 취득하여 2000.12.6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0.12.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1.2.19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989년에 신축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 O OO O OOOOOO(이하 "임대아파트 2호"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었으나, 동 임대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1.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2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후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2호를 9천만원에 구입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신축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보유할 경우 동 신축된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9년에 신축된 임대아파트 2호를 2000.4.28 취득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아파트 2호는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89년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2호를 2000.4.28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생략)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생략)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아파트 2호(각 7평)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16 임대아파트 2호를 취득하여 2001.1.22 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2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을 임대주택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에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1999.8.20~2001.12.31 기간 신축된 주택과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99.8.2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을 임대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2호가 1999.8.19 이후에 신축되었거나 1999.8.20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었어야 임대아파트 2호를 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아파트 2호가 1989년에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2000.4.16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임대아파트 2호를 임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4.16 임대아파트 2호를 취득하여 임대하면서 2000.12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0.4.16 취득한 임대아파트 2호는 1989년에 신축된 주택이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