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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 도로를 한마음목욕탕 방면에서 신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313,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