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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1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장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 보유주식 합산의 주체에 포함되는 공동 보유자의 인정 요건과 그 적용범위, 보고기간, 보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