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055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10. 18.
2012. 11.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앞서 본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뒤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4, 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18. 원고에게 원고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구직급여 4,550,400원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금액 4,780,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1.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문을 2011. 8. 4.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1. 31. 원고의 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청구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고용보험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