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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0889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전제로 피고에게 합계 1억 8,29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5. 아래와 같은 약정서(각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9. 4.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사실혼관계파혼 등 결별시 추후 어떠한 금전 및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원고 본인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재난 등 사고시 원고의 신변상 문제발생시 제3자에게서 지급될 합의금 등 모든 금전청구권 등을 피고에게 일임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적인 법적보호자임을 확인한다.

4. 원고는 혼인(사실혼)관계기간 중 원고의 채무금 등의 금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가시키거나 보증인 등의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이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사실혼관계파혼 등 결별시’ 금전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원고의 위 1.항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해소 등에 따른 청구가 아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서의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