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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359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7,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6. 27. 09:0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금천교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에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 차도로 나와 보행하는 원고가 쓰고 있던 양산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가 다녀야할 인도로 보행하지 않고 차도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