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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42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위반 면적에 관하여는 행정조치에 따라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건축물의 불법대수선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회피하는 것이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수선 규모 및 면적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주차장법위반의 점도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함께 기소되어 재판 받은 다른 사건들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