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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1:04 무렵 여수시 장성1길 37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고, 그로 인해 차량 6대를 파손하는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음주운전 거리,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