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4911』
1. 피고인은 2011. 7. 11. 21:00경 112로 전화하여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신고하여 부산 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 대해 수배자조회를 한 결과 수배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그 뒤로도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며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나 막무가내로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자신이 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떼를 써 위 E가 피고인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C자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D이 수배사실이 없음을 고지하고 귀가토록 종용하였으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C4팀을 죽이러 왔다, 돈받아 처먹은 놈 다 없애야 한다”며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의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후, 지구대 인근 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사다 마신 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며 지구대 앞길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와 팔목을 수차례 긋고 “니가 민주경찰이냐, 집에 안간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봐라”며 재차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들이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화단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세번 경고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사무실 안으로 던지겠다”며 벽돌을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D을 포함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지구대안에서 근무중인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0597』
2. 피고인은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