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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20.선고 2016고단1700 판결

절도

사건

2016고단1700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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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5. 09 : 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 -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마트에서 6, 950원 상당의 양념깻잎 3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6. 4. 26. 09 : 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 750원 상당의 오이피클 1개 , 3, 500원 상당의 산고추 2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 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절취품 종류 제출 )

1. 각 CCTV 녹화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감경영역 ( 4월 ~ 10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감경영역 ( 4월 ~ 10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2014. 경부터 2015.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