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2회에 걸쳐 위 매장 보조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위 매장 보조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손괴하고 매장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를 뒤져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휴대폰 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으나, 물건을 훔칠 의사로 매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