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6가단5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건설업, 소방 설비ㆍ전기ㆍ통신 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13. 5.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3.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4.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공사대금 주장과 변제 항변에 따라 원고가 청구를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