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500원, 피고 C, E, F은 각 3,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09:22경 성명을 알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급된 은행 예금 통장이 물품사기와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원고의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로 유래된 수입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개인정보 및 OTP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G), 광주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12,001,000원(1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수수료 합계 1,000원이 합하여져 실제 이체는 12,001,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J),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K), 충무새마을금고 예금계좌(L), 피고 F 명의의 도계새마을금고 예금계좌(M)로 각 6,000,500원(각 6,000,000원씩을 송금하였으나 송금수수료 500원이 합하여져서 실제 이체는 각 6,000,500원씩)을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0. 16:52경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소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각 피고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피고 E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돈은 출금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F 명의의 도계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 중 3,000,000원은 위 피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3,000,000원은 출금되었다.
그 외에 원고가 위 각 피고들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은 당일 모두 출금되었다.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다가 출금되지 아니한 돈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마. 피고 D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