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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D는 E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발이 벗겨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그릇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 G은 위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 일행에게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D가 ‘내가 그랬다’고 말하여 D의 인적사항 등을 물었으나 D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자 G은 D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시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G에게 달려들어 G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쪽 어깨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A, E 진술에 관한 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