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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735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제기하여” 다음에 “2010. 6. 4.”를 추가하고, 제2면 제12행을 “다. B은 무자력 상태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3. 11. 1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일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매부인 B이 피고로부터 1999. 11. 12. 차용한 15,000,000원, 2003. 11. 6. 차용한 15,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으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B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