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4: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9세) 이 혼자서 문구를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서 “ 왜 혼자 왔어

친구는 안 왔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