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2. 1. 4:48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