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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백화점 앞길에서 남자 손님인 D에게 접근하여 “ 아가씨가 있으니 연애나 하고 가라” 고 권유하고, 위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1만원을 받은 후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여관 203 호실로 안내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만 나 성교를 하게 하려고 알선하였으나, 위 D이 성매매 여성을 만난 후 성교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동종 전력 (1964 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벌금형, 1978 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1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벌 금 50만 원, 2011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벌 금 100만 원) 범행 인정 및 반성, 확인된 횟수가 1회이고, 이득도 소액에 그침, 영업시설의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