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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30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8㎡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가 그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4. 8. 4.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연체차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