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2가단259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1,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23. 19:0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법인 소속 의료진은 같은 날 17:28경 한 CT촬영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병명을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췌장 실질 내 부종, 췌장 주변의 염좌, 복수 소견이 있는 원고의 상태는 약물치료 등 내과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정도로서 수술 등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태는 아니었다.

3) 원고는 피고 법인 소속 의료진의 입원 권유를 뿌리치고 2011. 11. 24. 01:00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새벽 06:23경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다시 B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4) 의료진의 수액,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5. 원고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 백혈구 29.2(정상 3.5~10), CRP(염증수치) 34.68(정상 0~0.5)로 나타나고, 2011. 11. 26.에도 CRP(염증수치)는 높았으며 복부 팽만 등의 증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피고 법인 소속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할 있는 CT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 법인 소속 의료진이 2011. 11. 30. 실시한 두 번째 CT촬영검사 결과 복수의 양이 증가하고, CRP(염증수치) 등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 법인 소속 의료진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마다하고 2011. 12. 1.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6)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1. 12. 2.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개복 결과 원고의 복강 내에 다량의 복수가 고여 있었고, 담낭염이 심하였으며, 후복막에 다량의 액체가 집적되고 그 액체가 골반경까지 퍼져 있었으며, 염증으로 인해 연조직이 녹아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