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34 (2014.10.25)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며, 패널티 조항은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을 때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2014누696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54134 판결
2015. 5. 19.
2015. 6.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쟁점 3기성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8면 아래에서 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3기성금의 지급시기를 시행자 지정월 말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유효하다면 아직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3기성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3기 성금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아이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설계 기성액을 정산하여 그에 타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지급시기별 완료된 업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제7항은 '제3항 지급시기 변경으로 제12조 제3항을 준용할 경우,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시기별 완료된 업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일은 2009. 5. 15.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용역 중 3기성금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인 2009. 5. 31.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3기성금은 별도의 정산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09. 11. 25.경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아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2005. 2. 18.자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패널티로 당초 계약금액 80억5,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8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3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아이와 원고 등 사이에 기성금과 패널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3기성금은 수익이나 공급가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2. 18.자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은 '을(○○기계)이 갑(○○아이)의 건축허가 완료(2006년 6월말) 요구 시기에 맞추어 허가업무를 완료하는 경우 갑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상기 설계용역비의 10%를 제10조의 설계용역비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키로 하며, 또한 을이 갑의 요구 시기에 허가업무를 완료치 못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갑은 설계용역비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키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을 때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5. 2. 18.자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건축허가(사업승인) 완료 시기인 2006년 6월말 이후에도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지 못해 수회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위 패널티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기 이전에 해지된 점, ○○아이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패널티 금액을 공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정한 설계용역비를 감액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패널티 조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