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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3756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수증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그의 남편 P의 사망으로 수령한 퇴직금 등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1992년 초경에 C에게 대여하였다(원고는 그 당시 C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사채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2) C은 1992. 9. 12. 원고에게 “6,000만 원, 내역 : 경기도 화성군 D에 소재한 답 총 876평 중 400평을 원고와 C 간에 쌍방이 매매형식으로 합의하고 원고는 C에게 대금전액을 일시 지급하고 동시에 C은 상기 전액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위 영수증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C은 같은 날 M에게도 위 토지 876평 중 300평을 4,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3) C은 경기 화성군 Q 답 1,468㎡와 R 답 1,428㎡(위 두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평’으로 환산하면 876.4평이 된다.

이하 ‘D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1997년 화성군에서 당진시로 이사를 하면서 같은 해

4. 1. D토지를 매각하고, 1997. 10.경 아래와 같은 토지(이하 전체는 ‘당진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당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일 1 당진시 E 답 3,073 1997. 10. 31. 2 당진시 F 답 1,969 1997. 10. 23. 3 당진시 G 답 2,970 1997. 10. 23. 4 당진시 H 답 1,705 1997. 10. 23. 5 당진시 I 임야 1,360 1997. 10. 1. 6 당진시 J 답 4,377 1997. 9. 19. 다.

원고와 C 간의 금융거래 1) C은 원고에게 1992. 9. 21.부터 1995. 4. 24.까지 매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100만 원 내외의 일정 금액을 송금한 외에도 1993. 6. 28. 1,000만 원, 1994. 5.에 두 차례 합계 3,000만 원, 1995. 5.에 두 차례 합계 3,015만 원(1996. 6. 20.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다시 1999. 2. 11. 1,0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