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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77 용지아파트 304동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여기가 선생님 집이 아니니 빨리 귀가하세요”라고 하며 위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C의 제복 상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당겨 제복 단추 한 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C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