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23』 피고인은 2009. 4.경 대전 중구 C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서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인연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전기공사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는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 입주하는 의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고, 수십억 원의 전기공사 등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형 E 명의로 임야를 1억 6천만 원에 경락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요양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금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4.경 피해자에게 ‘일단 진입로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입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09. 7. 6.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64』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8...